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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23-175호]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안내
작성자
석기영
등록일
Sep 21, 2023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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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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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안내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은 바른 교육 활동 및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학부모님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육부-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2023.8.)’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2023.9)’발표에 따라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더욱 발전하는 원흥초등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일과 시간 내 전화 및 문자 연락

- 본교 근무 시간은 08:40~16:40입니다. 근무 시간 및 직무 범위 외 상담은 제한됩니다. 단 일과시간 이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당직실(☎ 031-969-561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 시간 내 전화 연락 금지

- 수업 시간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하이톡으로 문자 남겨 주시고, 전화

연락은 일과 시간 이내 수업 시간 이후 주세요. 긴급 사안의 경우는 교무실로 연락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1. 학생 생활 관련 상담 필요시 사전 요청

- 학생들의 학교 생활 등과 관련하여 담임 교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일정을 잡고 상담

진행해 주세요.

 

  1. 학생의 학교 생활 및 지도와 관련성 없는 요구 금지

- 초등 교육 활동과 무관한 보육 차원의 요청(예: ‘아이와 아침 인사 나눌 수 있도록 전화 바꿔

달라’‘시간에 맞게 약 먹여달라’ 등)은 학급 운영상 어렵습니다. 교육 기관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연락과 상담 요청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1.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권 인지 및 수용

- 교사는 학생에게 주의,조언, 상담,훈육을 할 수 있고, 수업 중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업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로, 자녀들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 치료 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권유를 받았을 경우,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금지

- 학생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으로 교원의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단톡방 등에 무단 배포하는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수업 시간 중 허락받지 않은 핸드폰 등의 사용은 절대 금지

합니다.

 

  1. 9. 20

원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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