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2022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Jun 21, 2022
조회수
831
URL복사
첨부파일
Link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 8200-855

○ 고양교육지원청 : ☎ 031) 900-0999

○ 익명신고(이메일, 유선) : hotline@goe.go.kr (☎ 031-2490-999)

  1. 6. 20.

원 흥 초 등 학 교 장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225]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125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특기신장프로그램 강사 추가 채용 공고 이석범 Feb 8, 2022 473
124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특기신장프로그램 강사 추가 채용 공고 이석범 Jan 24, 2022 570
12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석기영 Jan 19, 2022 489
12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안내 석기영 Jan 19, 2022 468
121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특기신장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이석범 Jan 14, 2022 579
120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유튜브 생방송 안내 석기영 Jan 12, 2022 560  
119 신입생 예비 소집일 배부 자료 석기영 Jan 6, 2022 549
118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참여 신청 안내 이석범 Dec 30, 2021 623
117 2022학년도 전교 임원(회장, 부회장) 당선자 공고 김지예 Dec 28, 2021 534
116 2021년 학교시설물 겨울철 안전점검 결과 최경숙 Dec 14, 2021 503
이전 10페이지 이동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10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60명
  •  총 : 214,8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