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
 
2022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Jun 21, 2022
조회수
1106
URL복사
첨부파일
Link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 8200-855

○ 고양교육지원청 : ☎ 031) 900-0999

○ 익명신고(이메일, 유선) : hotline@goe.go.kr (☎ 031-2490-999)

  1. 6. 20.

원 흥 초 등 학 교 장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257]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197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김정실 Jan 19, 2023 809
196 [홍보] 2022 「당신의 삶을 묻다 : 학부모책 이야기」 운영사례집 배포 알림 관리자 Jan 13, 2023 666
195 1학년 신입생 안내 자료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유튜브 방송 안내 석기영 Jan 13, 2023 976
194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2023학년도 학부모 대상「IB 프로그램 설명회」 석기영 Jan 13, 2023 787  
193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최경숙 Jan 11, 2023 798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게시물 첨부파일
    2 / 1
192 2023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동영상 자료 석기영 Jan 9, 2023 834  
191 2023학년도 전교 임원(회장, 부회장) 당선자 공고 김기주 Dec 21, 2022 910
190 2022 학교 구성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 안내 석기영 Dec 20, 2022 899
189 2022학년도 개정 학교 교칙 공포 석기영 Dec 20, 2022 773
188 2023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안내 자료 석기영 Dec 19, 2022 93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1,305명
  •  총 : 245,60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