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요즈음, 가정 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3월 16일 학부모 총회에서 안내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도학부모회 조례 개정에 따라 본교의 학부모회 회칙도 이에 맞게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된 사항이
반영된 2022학년도 학부모회 회칙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 및 e 알리미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5조 2항. 투표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음 |
5조 2항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투표 등 선택 가능) |
5조 3항 없음 |
5조 3항 (신설)③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 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
9조 5항.참석못하는 학부모에 대한 언급 없음 |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사전투표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회신한다. |
제 12조 4항 없음 |
12조 4항(신설)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에서 의결 |
제 17조 학교의 역할 언급 없음 |
학교는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
원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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