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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1-93호]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변경 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Aug 23, 2021
조회수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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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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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계속되어 많은 염려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단계적 등교 확대 대비 및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2학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기간 : 한 학년 57일 이내로 확대

감염병

위기 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허가 기간

비고

관심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20일 이내

※ 기존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체험학습 = 57일

57일을 전부 가정학습 체험학습으로 사용 가능함

기존 교외체험학습일은 20일을 넘을 수 없음

주의

경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57일 이내

심각

-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적용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관심’‘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학습내용으로 운영함. (※ 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님)

 

- 가정학습 체험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 시에는 허가 대상 이 아님.

 

  •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1. 8. 20.

 

원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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