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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1-11호] 2021 출결처리 세부 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3, 2021
조회수
2805
URL복사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출결처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처리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 내 확신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해당학년도 기준 20일이내/전염병 심각 경계단계에서 40일이내], ?학 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토요휴업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증빙제출 제출시 인정)

?결석 처리

질병결석

- 질병 결석인 경우

[결석계와 질병 결석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1,2일 단기결석은 약제비 영수증 또는 처방전도 가능)

미세먼지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 담임에게 제출

[조건 1] 의사진단서(의견서)에 민감군 학생에 대한 미세먼지와 연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이 명시된 경우

[조건 2] 등교시간 대 (8-9)에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경우

[조건 3] 학부모가 사전 연락한 경우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계 제출]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등)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및 허가 기간 초과일

-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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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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