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출결처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처리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 내 확신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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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해당학년도 기준 20일이내/전염병 심각 경계단계에서 40일이내], ?학 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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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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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처리
질병결석 |
- 질병 결석인 경우 [결석계와 질병 결석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1,2일 단기결석은 약제비 영수증 또는 처방전도 가능) 미세먼지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 담임에게 제출 [조건 1] 의사진단서(의견서)에 민감군 학생에 대한 미세먼지와 연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이 명시된 경우 [조건 2] 등교시간 대 (8-9시)에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조건 3] 학부모가 사전 연락한 경우 |
기타결석 |
-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계 제출] |
미인정 결석 |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등)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및 허가 기간 초과일 -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원 흥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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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제2021-153호] 코로나19 관련 학생건강 실태조사 참여 안내 | 이경자 | 2022. 2. 14 | 926 | |
240 | [제2021-152호]「자녀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 및 「백신접종 | 이경자 | 2022. 2. 8 | 975 | |
239 | [제2021-151호]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이경자 | 2022. 1. 12 | 1055 | |
238 | [제2021-150호]코로나19 신규 예방접종 대상 접종 안내문 | 이경자 | 2022. 1. 12 | 1000 | |
237 | [제2021-149호]겨울방학 중 코로나19 관련 가정 내 건강관리 안내 | 이경자 | 2022. 1. 12 | 940 | |
236 | [제2021-148호] 2021 졸업식 관련 학생 생활 교육 가정통신문 | 차윤희 | 2022. 1. 6 | 1074 | |
235 | [제 2021-147호]원흥초등학교 1회 졸업식 안내 | 석기영 | 2022. 1. 3 | 987 | |
234 | [제2021-146호]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참여 신청 안내 | 이석범 | 2021. 12. 30 | 1058 | |
233 | [제2021-145호]2021꿈마루도서관겨울방학안내가정통신문 | 장현애 | 2021. 12. 29 | 932 | |
232 | 경기도교육청 2차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안내 | 김정실 | 2021. 12. 24 | 1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