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출결처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처리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 내 확신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해당학년도 기준 20일이내/전염병 심각 경계단계에서 40일이내], ?학 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 처리
질병결석 |
- 질병 결석인 경우 [결석계와 질병 결석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1,2일 단기결석은 약제비 영수증 또는 처방전도 가능) 미세먼지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 담임에게 제출 [조건 1] 의사진단서(의견서)에 민감군 학생에 대한 미세먼지와 연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이 명시된 경우 [조건 2] 등교시간 대 (8-9시)에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조건 3] 학부모가 사전 연락한 경우 |
기타결석 |
-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계 제출] |
미인정 결석 |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등)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및 허가 기간 초과일 -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원 흥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521 | [제2023-97호]초등생 유괴·실종 예방 및 사전 지문등록 안내 | 정유진 | 2023. 5. 17 | 1300 | |
520 | [제2023-96호]학부모위원 무투표 당선 안내 | 김정실 | 2023. 5. 15 | 1440 | |
519 | [제2023-95호]5월 보건소식지 | 인한솔 | 2023. 5. 12 | 1321 | |
518 | [제2023-94호]2학년 1학기 현장체험학습 정산 안내 | 정연숙 | 2023. 5. 12 | 1341 | |
517 | [제2023-93호]학교운영위원회 무투표실시 안내 | 김정실 | 2023. 5. 12 | 1353 | |
516 | [제2023-92호]원흥초 학부모회 임원 선출 무투표실시 안내(보궐) | 관리자 | 2023. 5. 11 | 1476 | |
515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보궐선거) | 김정실 | 2023. 5. 9 | 1354 | |
514 | [제2023-90호]2023학년도 4학년 1학기 현장체험학습 정산 안내 | 정유진 | 2023. 5. 8 | 1425 | |
513 | [제2023-89호]2023학년도 6학년 1학기 현장체험학습 정산 안내 | 박소영 | 2023. 5. 4 | 1512 | |
512 | [제2023-88호]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현장체험학습 정산 안내 | 윤민영 | 2023. 5. 4 |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