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9월 1일 원흥초등학교 개교를 하게 되었고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 기구로서 학교 운영위원회의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입후보 자격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1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2「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2. 입후보 등록 기간 : 2020. 9. 14.- 9. 16. ( ~16:40)
※ 입후보 등록양식 비치 : 투게더 알리미로 발송
※ 입후보 등록양식 제출 : 투게더 알리미 회신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 방법(아래 방법 중 선택) ***
- 투게더 알리미로 회신 (원본은 등교 시 제출)
- 이메일 제출 : sky803@korea.kr ( 원본은 등교 시 제출)
3. 선출 공고 : 2020. 9. 11.부터 투표일까지
4. 투표 일시 : 2020. 9. 23.(수)
2020. 9. 4.
원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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