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계속되어 많은 염려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단계적 등교 확대 대비 및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2학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기간 : 한 학년 57일 이내로 확대
감염병 위기 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허가 기간 |
비고 |
관심 |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20일 이내 |
※ 기존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체험학습 = 57일 ※ 57일을 전부 가정학습 체험학습으로 사용 가능함 ※ 기존 교외체험학습일은 20일을 넘을 수 없음 |
주의 |
|||
경계 |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등 |
57일 이내 |
|
심각 |
-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적용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관심’‘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 기존의 교외체험학습내용으로 운영함. (※ 가정학습은 허가 대상이 아님)
- 가정학습 체험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 시에는 허가 대상 이 아님.
원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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