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8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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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 이석범 | 2021. 9. 17 | 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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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건강검진문지표 | 이경자 | 2021. 8. 31 | 907 | |
92 | [보조금24] 서비스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1. 8. 25 | 1000 | |
91 | 2021년 학교시설물 여름철 안전점검 결과 | 최경숙 | 2021. 8. 23 |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