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 8200-857~860 ○ 고양교육지원청 : ☎ 031) 900-2955 ○ 익명신고(이메일, 유선) : hotline@goe.go.kr (☎ 031-2490-999) |
원 흥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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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2022 학교 구성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 안내 | 석기영 | 2022. 12. 20 | 1699 | |
189 | 2022학년도 개정 학교 교칙 공포 | 석기영 | 2022. 12. 20 | 1420 | |
188 | 2023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안내 자료 | 석기영 | 2022. 12. 19 | 1651 | |
187 | 2022년 학교시설물 겨울철 안전점검 결과 공개 | 박구선 | 2022. 12. 13 | 1431 | |
186 | 2023학년도 학교획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학생,학부모 의견 제출 알림 | 박구선 | 2022. 12. 12 | 1440 | |
185 | [일반]글로벌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그림책특강」,「상담특강」안내 (무료, ZOOM) | 관리자 | 2022. 12. 9 | 1406 | |
184 | [일반2022학년도 학부모교육참여 사례나눔 콘서트 운영 안내 | 관리자 | 2022. 12. 5 | 1706 | |
183 | [일반]글로벌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교육특강」,「심리특강」안내 (무료, 온라인) | 관리자 | 2022. 11. 8 | 1693 | |
182 | [일반]2022 교육자원봉사센터 녹색살림실천홍보활동가 모집 알림 | 관리자 | 2022. 11. 7 | 1606 | |
181 | [일반]2022 학부모회 네트워크 4차 협의회 일정 알림 | 관리자 | 2022. 11. 7 | 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