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흥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원흥초등학교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유아교육법 제 19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원흥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원흥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원흥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장 구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2명(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40%),
지역위원 1명(20%)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단 개교학년도인 2020학년도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인 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다.(계부모도 포함)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④ 지역위원은 당해 연도 고양시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의 선출인원과 후보 등록인원이 같을 경우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1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⑥『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장 기능 및 심의
제11조 (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2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5.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장 회의 운영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4월 중에 한다. 단, 2020학년도 정기회는 10월 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원칙)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중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③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한다.
④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 (위원연수)
①『초·중등교육법』제34조의2에 따라 수립된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장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23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④ 회계업무는 운영위원장의 관리 하에 행정실장이 업무를 처리하고, 교특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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